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다.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외에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12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이해관계(친인척, 근무 경험,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가 없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에 따른 비율의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11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최종 졸업 학력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졸업자 : 6급 또는 7급
나. 전문대학 졸업자 : 7급 또는 8급
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① 별표 2에서 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병역을 마친 사람
5. 연령이 많은 사람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ㆍ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위 직급 결원 보충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 기회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 간 상호 교류나 승진 인원의 배정 등 인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일반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 등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으며,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②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와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영 제7조의5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의장은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의장은 각급 과정의 교육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한다.
①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또는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