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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1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생활집기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등

제6조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정산자료 및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