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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31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② 단,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은 경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지원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지원 예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

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지급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