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인천광역시 보조금 등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