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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0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제물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5.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4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설치ㆍ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권교육

구청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