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규격으로 할 수 있다.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