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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30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의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투자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출자ㆍ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방법 등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

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