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9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 이전, 교체,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건립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환경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5.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총괄부서 담당 국장
나.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
다. 도로ㆍ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 주민대표
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처리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건립주체가 한다. 다만 건립주체와 주관부서가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한다.

제11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유지 관리 예산의 적정성
6. 관련 법령 적합 여부
7. 그 밖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완공한 후 구청장에게 준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립주체가 제2항에 따른 건립 승인 내용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 및 보수내역 작성ㆍ비치
3.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4.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ㆍ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이설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