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관 조례자치법규 226629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구의 시가지ㆍ수변ㆍ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위반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고도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등 특정 경관관리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 목적
나.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 설명서, 설계도면 등의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ㆍ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제14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 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그 밖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보상비를 제외한다)인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층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층수 3층 이상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창고시설로 층수 2층 이상 또는 높이 8미터 이상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구 건축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②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따른다.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 개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2. 대단위 개발단지 또는 아파트단지 공사 현장 3. 공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용건축물 5.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