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과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인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인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초과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초과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