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자”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단체ㆍ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제안”이란 제안자가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안자는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개인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보완기간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8조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뢰한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이내에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의 결정 및 등급의 구분
3. 부상금의 지급금액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심사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은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 외의 제안자에게 소정의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하면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사람,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에게 시제품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은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채택ㆍ우수제안의 제안자는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1.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실시부서장은 행정업무의 개선 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예산의 절감액 또는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