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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6629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책임자 및 당직원을 말한다.
3.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원”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근무”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근무 개시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 등 즉시 응소가 가능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장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명과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당직원은 그 밖의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경비업체 운영 등 보안대책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 편성의 세부기준은 근무여건, 인력규모 및 청사보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근무일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할 수 있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패용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칙과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이상 유무 확인
3.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5. 화재, 범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 조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보안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정상 작동 중인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또는 인천광역시 당직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경비업체 운영, 통신연락체계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비상연락망 등 통신수단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및 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사무실 또는 업무 관련 현장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당직책임자의 임무

① 당직책임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근무 발령요건 등

① 의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전자문서 등으로 우선 발령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ㆍ요령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에 따른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명령자는 즉시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상근무 편성 및 응소자의 임무

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비상근무 상황실 및 통신연락체계

①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구청,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