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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662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해석ㆍ질의 등의 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법조문 형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법제업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치법규 등의 정비안 작성

제4조

정비계획

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결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결정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5조

용어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6조

심사범위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ㆍ승인 등의 여부, 입법예고의 실시여부와 그 반영사항,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자치법규 등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 등과 균형 및 필요한 선행 절차의 이행 유무 등

제7조

시정요구 등

법제업무 과장은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하는 정비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정비의 요구

법제업무 과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심의위원회

제9조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가 속한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가 속한 국(실)의 국(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기능 및 심의

위원회는 해당 정비안이 입안의 필요성, 입안내용의 정당성ㆍ법 적합성, 입안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ㆍ평이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하며, 심의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안 :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발췌문 : 관계법규 조문, 폐지시에는 종전의 조례, 규칙 또는 훈령 사본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5. 그 밖에 참고사항(타 시ㆍ도 비교표, 중앙부처 관련 공문, 정비안 관련 서류 등)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 장학관 및 사무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취지ㆍ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8조

의안의 정리

위원회에서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자치법규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 1호서식 정비안을 법제업무 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등의 절차

제20조

조례의 공포 등의 절차

① 법제업무 과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없이 심사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제업무 과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의 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제21조

규칙의 공포 등의 절차

법제업무 과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제22조

훈령의 발령

법제업무 과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훈령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발령한다.

제23조

공포 등 방법

교육감은 조례ㆍ규칙ㆍ훈령을 공보,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