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2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업무 국장
나. 재산관리관 : 재정업무 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분임)
다. 분임재산관리관 : 총무업무 과장
2. 교육지원청
가. 재산관리관 : 교육장(관리국을 둔 교육청은 관리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업무 과장. 다만, 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재산관리관
가. 본청 및 제1관서 소관의 공유재산은 재정업무 과장
나.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장
2. 분임재산관리관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관리는 총무업무 과장
나. 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은 행정지원업무 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다. 제1관서와 제2관서 소관 공유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교육장인 재산관리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되는 공유재산을 재분류하고, 그 처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운용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이 실지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ㆍ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감수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대상 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수인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견고한 경계표를 설치 또는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등기부등본
5. 재산관리관의 상호 의견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해예방 및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위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화재ㆍ풍수해ㆍ설해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피해 또는 손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
4. 피해 또는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
5. 처리에 관한 의견
③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처리대장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은닉재산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은닉재산처리 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육장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제2관서 소관 재산에 대하여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 사항

제13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① 교육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재산에 대한 추가자료의 열람ㆍ교부장소

제2장 취득 및 처분

제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취득ㆍ관리 및 처분결과 보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조례 제15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심사분석을 한 후의 미진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연도 중 집행한 실적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17조

등기ㆍ등록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취득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재산취득신청서에 따른다.
1. 물건의 표시
2. 취득 목적
3. 취득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 철거신청서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매각 등 처분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 등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처분신청서와 같다.
1. 물건의 표시
2. 처분사유
3. 처분예상 가액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ㆍ양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1. 매각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제21조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용도폐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그 소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유재산 교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환승낙서에 따른다.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취득ㆍ교환ㆍ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대부(사용)료 산정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 또는 대부(사용)료 산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및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증ㆍ감 평정

①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에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ㆍ감 평정된 대금은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증ㆍ감 평정된 토지 및 건물 대금은 증ㆍ감 평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징수 또는 지급한다.

제3장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제26조

대부계약

조례 제38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정리부(별지 제2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보험의 가입

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의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대장 및 보고 등

제31조

대장 및 도면의 작성ㆍ비치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갖추어 두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증ㆍ감 이동 정리 및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관련대장 및 부속도면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과 현재액을 매년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5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청사 및 관사관리

제36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관사의 관리

관사는 조례 제48조 및 제51조에서 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한다. 다만,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관 내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내 공무원 중에서도 사용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외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신청 또는 보고 등의 절차

① 이 규칙의 각 조항에서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육청 소관 사항과 함께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사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