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운동장, 체육관(강당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골프연습장
4. 그 밖에 주차장 등 개방이 가능한 시설
① 공ㆍ사립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활동이 없는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시설 개방 전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시설의 개방 시간, 이용 방법 및 절차,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학교 시설의 이용 제한 및 거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제2항의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에게 학교 누리집,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 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이용 시간을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 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학교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학교 내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야간 이용으로 학생 안전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학교장은 학교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① 이용자는 학교 시설 이용 시 전원 차단, 문단속, 청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학교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별도 지정(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ㆍ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