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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2662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적용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
4.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법인
5.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6. 그 밖에 교육감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 관련 기관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학교자율감사

① 교육감등은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자율적으로 위촉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자체 처분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감사의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등이 따로 정한다.
③ 외부 감사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감사의 대상 및 주기

① 종합감사의 대상기관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청: 2년 또는 3년
2. 직속기관: 3년
3. 공ㆍ사립 각급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3년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년
5. 그 밖에 교육감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감사대상기관 및 단체: 필요할 때
②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통합운영학교는 상급학교의 종합감사 시 실시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원ㆍ교육부의 감사로 감사가 중복되거나 교육분야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특정감사를 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 규모 등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보완적 감사 수행을 위하여 재무감사, 특정감사(교무ㆍ학사분야 등), 사이버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별 감사대상기관 수 및 감사인력의 적정성,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일상감사

① 교육감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업무처리에 앞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중점사항,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전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교육감등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등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등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택ㆍ불채택ㆍ의견제시 등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전컨설팅 감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ㆍ소송ㆍ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⑤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면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등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감사대상기관, 실시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간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계획의 통보

① 교육감등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12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감등은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장학관 이상의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규모ㆍ감사목적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등 소속 공무원, 다른 시ㆍ도교육청 감사담당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3조

감사참관인제 운영

① 교육감등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참관인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참관인은 교육감등이 허용하거나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2명의 범위에서 감사현장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참관인은 감사반의 감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교육감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 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

질문서의 발부 등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보고 시 그 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안
6. 현지조치사항
7. 우수사례
8.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9.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고발

① 교육감등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고발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결과 처분

① 감사결과의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처분대상자가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립의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법인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인 경우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처분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다만, 교육장은 소속직원과 소속기관(학교 포함)의 장 및 관할 학교(유치원 포함) 법인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하여는 직접 처분하고,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다른 기관 소속 교직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소속 교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4.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다.
④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피처분자의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교육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기한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
3. 경고, 주의: 1개월 안에 처리
4. 시정ㆍ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필요한 사항은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교육감등은 투명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특정사안, 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또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등은 감사계획은 감사실시에 앞서 공개하고,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25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교육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는 등 이행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면책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④ 교육감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반장은 제5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결과표에 의해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제27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등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직권 재심의

교육감등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9조

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등은 감사처분, 재심의 신청 및 직권 재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기관명, 감사자나 수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에서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카드의 비치

①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의 방지를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교육감등은 감사담당자로서 성과우수자에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

표창 등

교육감등은 감사결과 교육행정운영 전반에 걸쳐 우수사례가 있거나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각종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