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자는 지역주민이 시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
2.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제출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 사용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고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별 1일 4시간 이내로 허가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 비용의 징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ㆍ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 비용
3. 야간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경비
4.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