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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2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정된 기금의 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미 배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신청

주택임차지원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임차지원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한도액 및 지원

① 1인당 주택임차지원 한도액은 교육감이 매년 기금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택임차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송금할 때에는 주택임차지원 송금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같이 보내야 한다.

제5조

대부기간

① 주택임차지원금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무원은 주택임차지원 대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대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금의 상환

①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차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때
2. 근무 중인 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전보된 때
3. 근무 중인 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될 때
4.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5.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6. 대부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해당 소재지 외로 이전한 때
7. 관사로 입주한 때
8. 그 밖에 허위의 방법으로 주택임차지원금을 대부받은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② 상환기한을 지나 주택임차지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금계좌가 설치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허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

제7조

분임기금운용관의 직무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배정된 기금의 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배정된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제8조

기금계좌의 설치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9조

준용

① 기금의 관리ㆍ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하되 기금운용관ㆍ분임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ㆍ회계보조자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