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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2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및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 중 자율학교등에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율학교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율학교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자율학교등의 신청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학교발전계획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6. 학교 헌장
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기간

①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교육감은 자율학교 지정 영역별 사업 기간 또는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 지정기간 연장, 지정취소,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여부,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교원 전문성,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① 교육감은 제15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학교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연장은 제11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자율학교등이 목적을 위배하거나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ㆍ평가ㆍ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