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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6628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경상북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1.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4.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
3.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ㆍ교육
4.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ㆍ군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시범사업 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권고기준 수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공원 등 공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ㆍ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할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