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관상어 연구, 관련 산업의 육성ㆍ홍보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전시홍보관”이란 관상어 및 관련 산업을 전시ㆍ홍보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창업임대사무실”이란 관상어 산업 관련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설치된 사무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전시홍보관 내 카페, 휴게실 등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상어 산업 연구ㆍ교육 등 사업 추진
2. 전시ㆍ홍보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관상어 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입주시설 운영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전시홍보관은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전시홍보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 이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③ 전시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④ 도지사는 관상어 산업의 대중적 인식 제고 및 산업홍보를 위하여 상설전시, 기획전시, 체험ㆍ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참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전시물의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람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3.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실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2. 음주,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4. 동ㆍ식물 및 전시생물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① 도지사는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매점,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창업임대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상어 및 관련 산업의 예비창업자
2. 관상어 및 관련 산업에서 창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상어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창업임대사무실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상어 산업과의 연관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창업임대사무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부대시설 및 창업임대사무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시정 요구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입주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센터 내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도지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