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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자치법규 226627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고”란 농업기계의 운행ㆍ조작ㆍ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장비 보급, 농업기계 이용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대책
4. 농업기계 도로주행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사고 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
3. 농업기계 도로주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
4. 농업기계 운행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5.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 추진
6.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7. 농업기계 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통계 관리
8.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안전수칙
2. 농업기계 사고 사전예방 요령
3.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농업기계 도로주행 안전수칙
③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농이 집중되는 시기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장비 및 시설 지원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장비 보급 및 교체 지원
2. 농업기계 안전표지 및 반사판 설치 지원
3. 노후ㆍ위험 농업기계 개선 지원
4.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취약계층 보호대책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영세 농업인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및 현장 지도
2. 안전장비 우선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점검 지원
3. 사고 예방을 위한 방문 교육 및 안전 컨설팅
4. 그 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농업기계 제조 및 유통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홍보
2. 농업기계 안전장비 보급 및 사고 예방사업 추진
3. 농업기계 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
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