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27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
4. 청년 예술인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5. 청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긴급 지원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청년 예술인의 창작물 공연ㆍ전시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ㆍ조사 사업
2.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