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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7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도지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선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2. 해당 지역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ㆍ하천 등으로 분리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8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선도지구 변경

도지사가 선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축소(누적 축소분이 최초 지정된 선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누적 변경분이 최초 지정된 주요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와 용지의 폐지 또는 신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선도지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고시, 통지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선도지구심의회 구성

①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선도지구심의회 소관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산림, 환경 분야 전문가
3. 토목,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4.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
5. 경제, 투자유치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도지구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선도지구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선도지구심의회 운영

① 선도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도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선도지구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안건, 출석자 명단, 위원별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⑦ 선도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선도지구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선도지구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선도지구 지역 주민
3. 관계 공무원
4.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
5. 그 밖에 선도지구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방안
3. 관광ㆍ휴양ㆍ치유 시설의 복합적 연계ㆍ운영 방안
4.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시ㆍ군
2. 영 제46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등록업체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연도 투자계획 금액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나. 선도지구 사업구역 토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자(국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사업자로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은 부동산신탁업자
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으로서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이 경우 전담기업이 다수인 때에는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금의 합이 총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6. 선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고려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투자선도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시행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제7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파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7.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산림환경의 중대한 훼손이나 안전상 위해를 초래하여 도지사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누적 변경분이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 기간의 단축 또는 3개월 이내의 연장(누적 연장기간이 최초 사업 기간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사업시행자 자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도로(진입도로 및 산불진화임도 포함), 용수공급시설, 방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계획 3. 부동산ㆍ동산에 대한 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등에 관한 관리계획 5. 산림환경, 경관, 생태 및 문화유산 보존대책 6. 산림소득, 관광, 치유산업 등 연계사업 계획 7. 선도지구 관리 방안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그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주요 내용 및 사업기간 4. 총사업비,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법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 준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법 제48조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투자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우선 채용
2. 지역 업체 및 자재 우선 사용
3. 선도지구 내 산불 예방 및 방재 시설의 공동 활용ㆍ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