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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7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나.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3.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하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사업
2. 편의증진 관련 단체 지원 사업
3.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사업
4.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5.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