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적용한다.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예산,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임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