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형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형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형리튬이온전지”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휠체어, 노트북, 보조배터리, 휴대용 전자기기 등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로서 총 전지용량이 1,000와트시(Wh) 이하인 전지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이하 “화재”라 한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 교육ㆍ홍보 및 화재대응장비의 비치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되지 않은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기구의 유통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화재대응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응장비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7. 시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8. 시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에 따라 비치하거나 지원하는 화재대응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중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기
2.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을 받은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 속 소형리튬이온전지 충전 방식 및 안전 수칙
2. 기기별ㆍ장소별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3.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거짓 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 등
시장은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