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훈단체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훈단체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
2. “보훈단체생산품”이란 제1호에 따른 보훈 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ㆍ출자ㆍ투자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 비율
2.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보훈단체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이 1,0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 대상 기관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 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의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이 보훈단체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의 보훈단체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보훈단체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