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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7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아이디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또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채택된 것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공모전”이란 의회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대회를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제안서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중복제출을 제한하는 공모전의 경우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4. “제안자”란 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제안자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공개 검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14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의장이 공모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고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그 밖에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제출

①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는 개인 1명으로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공모전 제안서를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아이디어 제안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모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서 및 수상작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4.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모전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모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제안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작의 결정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를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가 제출 자격ㆍ심사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시상

의장은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상작의 공개

① 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서 중 수상작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작은 수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제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