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의 청렴의식 고양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의 청렴의식 고양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성원”이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말한다.
2. "부패방지"란 이해충돌 방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ㆍ감시ㆍ개선을 말한다.
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추진목표, 세부과제, 교육훈련, 평가ㆍ환류, 성과공개 방안을 포함한다.
① 의회사무과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의장은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ㆍ이해충돌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ㆍ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관련 법령, 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과 정합되게 운영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