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검단구민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급기관ㆍ단체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