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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5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

①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

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3.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