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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5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구청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공무원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5.「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