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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6625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제위원회 5명 이내
2. 복지안전도시위원회 5명 이내
3.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제위원회
가. 감사실,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복지안전도시위원회
가. 복지국, 안전환경국,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와 관련된 각종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임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ㆍ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상임위원장 선거

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

임시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