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