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이란 별표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및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사 대응, 소송 수행 또는 방어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사단계”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의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계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3. “승소사례금”이란 민사 본안사건에서 의원이 최종심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승소비율”이란 민사 본안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 또는 경제적 이익 중 의원이 방어에 성공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 경제적 효과 및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례는 의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정활동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의원이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의장도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경우
3.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단계 지원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1회에 한정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단계 지원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형사재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의할 때 수사단계 지원 여부, 동일 변호인 선임 여부, 실제 지출액 및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기재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⑤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는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의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국가, 보험자, 공제회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소송비용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보전받은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단계 지원을 받은 사건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소유예 또는 그 밖에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수사종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정한다.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단계 지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라 환수 여부를 정한다.
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환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예정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중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서 그 사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환수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해당 사건이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수사단계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송비용 환수 여부, 환수 금액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 또는 감면과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지원,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 모두 확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 이내. 다만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대상인 의원은 제외한다.
2. 의회 법률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 지방자치 또는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수사단계의 처분결과를 통지받거나 각 심급이 종료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등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