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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23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의정활동 관련 정책의 협의ㆍ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 의정활동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3명 이상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으로 제4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대표의원이었던 의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의장은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