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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3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출, 퇴직 또는 사망한 공무원
2. 휴직 중인 공무원
3. 국외 파견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징계처분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ㆍ건강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
3.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
4. 모범 공무원ㆍ근무성적 우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ㆍ시찰
5.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6. 본인 및 가족 중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7. 신규임용 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또는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9.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10. 본인 및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상조 서비스 지원 등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
11.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2.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임신ㆍ출산 공무원 지원
13.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4. 생일 직원 격려
15. 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임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에 따른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