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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23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담당 업무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의 배제 또는 제한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경우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제6조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담당 업무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