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에 대한 자문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 응답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의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