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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2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ㆍ해산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주제를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7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자료수집, 인쇄 및 여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보고회,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②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활동의 필요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6조

경비의 지급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사무기구가 관계 법령 및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③ 연구단체 또는 소속 의원은 정책연구용역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제17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기간으로 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연구활동 등 공개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