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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2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 법 제91조 및 규칙 제89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규칙 제106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ㆍ위원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관련 의원 및 심사요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7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의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심사결과의 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심사 결과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 자문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