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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662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복지문화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및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중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3명과 기획행정위원회 및 복지문화도시위원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보조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으로 하되,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 전까지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의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 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심사보조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촉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