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다목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상포진: 구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인플루엔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인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산부 및 그 배우자의 부모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택예방접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2.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매년 1회 지원
3. 백일해: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다만, 임산부는 임신할 때마다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과 신분증 등을 말한다)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②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