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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1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자.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 및 방역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