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의 확산을 위해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ㆍ관련 기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보공유 및 의료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취약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 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명을 초과하는 생활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아동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감염병 유행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시설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