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지의 경계 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경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변경으로 인계인수할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를 말한다)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를 말한다)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무과장은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변상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지 않은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