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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1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특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장인”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산업 및 생활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 선정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해당 분야 및 직종에 따라 1명씩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4조

장인 추천

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 관내 기업체의 장
2. 인천광역시 또는 구 관내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3. 구 관내 기업인 단체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

자격요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같은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구 소재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할 것
3.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인천광역시명장 등 그와 비슷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

제6조

장인의 의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

장인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장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인을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구 관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3. 장인으로 선정된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의견제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인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며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장인 선정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장인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