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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1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민간 네트워크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7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1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