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 용기의 보급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1. 종이류2. 병류3. 캔류(주석ㆍ알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하는 단체 등에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이행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3. 그 밖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청취의 사유ㆍ진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본인에게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려는 사람은(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동영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